
정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.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취득한 물품은 전량 몰수된다.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‘물량 몰수’를 직접 지시한 만큼 재경부는 현행법상 부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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